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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길을 포기..” 18살에 시집 온 막삭 캄보디안 아내에게 사망보험 95억 가입했던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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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가평의 어느 한 계곡에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연관된 사람들은 사고와 보험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이에 따른 보험사기 정황이 의심되며 사건의 조사가 시작 되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보험사기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 교통사고로 만삭의 아내를 잃은 남편이 아내 앞으로 95억의 보험을 들어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았다가 무죄선고를 받게 됐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 이씨는 2008년 당시 나이 만 18세의 캄보디아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지난 2014년 남편 이씨는 만삭의 아내와 2톤짜리 승합차에 동승하여 시속 60~70km로 고속도로 5차선을 달리다가 갓길에 주차된 8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조수석에 동승중이었던 만삭의 아내가 현장에서 숨졌는데 이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 33개를 들어둔 점을 의심하여 살인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 이씨가 받을 보험액 규모는 원금만 95억원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큰 액수로 밝혀졌으며 보험료로 들어가는 월 납입 금액만 427만원이나 됩니다.

한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남편 이씨는 졸음운전 중 발생한 사고임을 강력히 주장했고 절대 살인을 목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님을 피력했는데요.

사건이 터지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과 여론은 정황상 남편 이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한국어를 모르는 아내 앞으로 보험을 들었고 이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결과는 너무 뜻밖이었는데 1심과 2심, 3심에 이어서 파기환송심과 재생고심을 거치면서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며 살인혐의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죄를 물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징역 2년 형을 받게 됐습니다.

살인혐의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남편 이씨는 무죄판결 이후 보험사들을 향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요.

먼저 교보생명과의 보험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 꾸준히 가입했다는 점인데요.

가입한 보험이 사망보험 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 및 치료등 재해보장 보험이며 투자 및 예적금 기능도 있었다는 점, 피보험자가 아내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골고루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게다가 평소 보험권유를 잘 거절하지 못했던 성격을 참작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다는 점과 모두에게 가입한 보험 대부분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근거도 제시한 재판부는 부부가 사고 직전까지 원만한 관계였다는 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사고내기가 어렵다는 점, 사고 이후 남편도 생명에 지장이 갈 만큼 위험했다는 점, 아내를 사망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엔 너무 무모한 방법이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후 남편 이씨는 교보생명 이외에 삼성생명, NH농협생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승소했고 일부 1심에서 패소를 하긴 했지만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됐는데 미래에셋생명 등에서 또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 이씨가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인정받은 보험금은 무려 90억원이 육박하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무려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범죄자는 아닐까?” “정말 이라면 좋겠지만 거짓이라면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사람을 범지자로 모는 것도 위험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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