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입주민 10명을 대피 시킨것은 물론 직접 구조에 나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의인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의인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였는데요.

자신이 다치거나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과 신분이 노출되면 곧장 추방될 것임을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불길에 뛰어든 불법체류자의 근황을 소개합니다.
2020년 3월 오후 11시쯤, 강원도 양양읍의 한 원룸건물에서 불이 났고, 그 곳에 거주하던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 씨는 화재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불이야~~”를 외치며 건물 안의 모든 집 현관문을 두들겼고, 10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2층에 거주했던 여성이 대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시간이 지체되면 목숨에 지장이 있을거라 판단했고, 옥상에서 가스관을 타고 내려가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과, 목, 손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어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2017년 관광비자로 한국을 찾아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딱한 사정을 알게되자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화마 속 10명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이 아닌 영주권 이라도 줘야하지 않나요!!’, ‘양양군 양양읍 불법체류자 카자흐스탄 알리씨의 영주권’ 등 다수의 글이 국민청원으로 접수되었고 수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2019년 7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알리 씨를 의상자로 지정했고, 그에 따라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영주권을 얻어 인천 연수구 고려인 마을로 이사해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다시 불길로 들어갈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가봐야한다. 구조에 성공하든 못하든 들어가봐야 한다” 대답했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는데 구조에 나선 것을 묻자 “사람이잖아요!”라며 답했습니다.
몇번이라도 다시 같은 선택을 할거라 말하는 알리 씨는 영주권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어 그는 “언젠가 한국에서 우리 식구가 다 같이 모여 행복하게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