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아니라 견주가 문제입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아이에게 달려든 개를 발로 찬 후 견주와 법적 다툼이 있을 것 같다며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남성 A씨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2월 가족들과 외식하러 아파트를 나서 차에 가던 중 자신의 6살 딸에게 목줄 없는 소형견이 짖으면서 달려왔고 딸은 울면서 도망가고 개는 짖으며 쫓았다고 합니다.
딸은 과거 개한테 무섭게 쫓긴 경험이 있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상황을 본 A씨는 딸을 지키기 위해 개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견주가 다가와 “그냥 말리면 돼지 왜 개를 발로 차냐” 말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로 하겠지만 목줄 없이 저렇게 달려드는거 보고 놀래서 발로 찼다. 만약에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찾아왔고 그는 견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방송을 켠채로 A씨에게 “왜 개를 발로 찼나,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이었다. 개가 많이 다쳤다. 개 주인한테 개를 죽이니 마니… 개가 많이 다쳤다”며 항의했습니다.
A씨는 거절하며, 격한 마음에 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B씨 측은”도의적으로 개 치료비 10만원을 달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아이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맞섰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의 후기를 올렸는데요.
견주는 A씨를 ‘동물학대’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확인된다며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 후 A씨는 곧장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 역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내사 종결 나자마자 아이의 정신과 진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직접 대법원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약 2주가 지나자 견주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을 확인했고, 일주일만에 견주가 합의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35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소 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약속했습니다.
A씨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소송 취하 및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A씨는 “합의 후 몇 개월이 지나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는데 그때마다 목줄을 잘 하고 다니고 있다”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동물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개만도 못한 견주님을 참교육하셨네요”, “좋은 선례가 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작성자를 응원했습니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목줄, 가슴줄을 꼭 해야하며 길이를 2m내 유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갈등도 늘어나고 있어, 평소 펫티켓을 준수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