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차를 뽑은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멈춰버린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냥 넘어갈 소비자가 있을까요?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한 소비자는 현대차와 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대응은 충격적이었는데요. “환불해줄테니 다시는 우리 차 사지마” 라며 대응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올해 6월 현대차의 넥쏘를 구매했습니다.
넥쏘는 수소연료전지차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소차이며, 시장 점유율 48.5%를 차지해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 입니다.
A씨는 출고 된지 2주가 되었을 무렵 운행 중에 거북이 모양의 경고등이 떴으며 ‘연료 전지 시스템 점검. 주행 가능 거리가 2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 하십시오’ 라는 경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 서비스센터에 방문했고, 서비스센터측에서는 레귤레이터가 문제 인 것 같다고 했지만 4일이 지난 후에는 스택쿨링펌프가 문제인 것 같다며 부품을 교체해야겠다며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두 가지 부품 모두 수소차의 중요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품의 교체보다 원인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현대차의 진단장치를 달고 운행해보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목숨을 걸고 본인이 직접 운행을 해봐야 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혹시나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밝혔습니다.
결국 A씨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라 1년 이내 중대하자, 1회 이상 수리, 수리기간 30일 초과 등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충족해 신차로의 교환을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대응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교체 대신 신차로 환불해주겠다. 대신 당신 명의로 현대차는 못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는 현대차를 평생 자신의 명의로 못 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자 현대차 서비스센터 직원은 “고객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요구 수준도 높고, 저희가 고객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안돼요”라며 답했습니다.
현대차 측에서는 “경고등 재현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가장 유력한 부품으로 수리를 제안했으나 고객이 수리, 진단장치 부착을 거부했다”며 고객이 불가능한 요구를 해서 생긴 일이라 밝히며, 예외적인 경우이고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피해자가 왜 위험한 차량을 시험해야 하나?”,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 “이게 독과점의 횡포임” 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소비자에게 불매의 권리가 있는것처럼 판매자도 안 팔 권리는 있다”, “오죽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릴까”라며 의견이 나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넥쏘의 리콜 건수는 총 4건인데요.
2020년 12월 통합형 전동식 브레이크 관련 리콜, 2022년 2월 전자기능통합제어기 관련 리콜, 충전소켓 관련 리콜, 수소 감지센서 관련 리콜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