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입법조사처에 ‘2021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병원에 1년 동안 제일 많이 간 사람 10명이라고 하니 ‘많이 갔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많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한참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횟수라 충격적이기 까지 합니다.
가장 많이 진료를 많은 사람은 24곳의 의료 기관을 총 2050번 이용했습니다.
2050번이면 1년 동안 일요일, 공휴일, 명절 등을 모두 포함해도 최소 5.5번 이상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또한 상위 10명이 다녀간 의료 기관 수는 최소 8곳에서 최대 101곳까지 다양했으며, 상위 10명은 아니지만 방문한 의료 기관 수가 가장 많은 사례는 총 166곳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경우 이틀에 한번 꼴로 새로운 병원을 다녀야 한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시나요?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위 대상자들을 과다 의료 이용 사례로 의심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한사람이 간거겠니 한사람 주민번호로 다른사람들이 간거지”, “건보료 손봐야한다.”, “중국인 조선족은 건강보험 가입 못하게 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한데요.
실제 건강보험을 악용하고 먹튀한 사례들이 많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먹튀
과거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수급 자격 및 가입 의무가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를 보고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는 먹튀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대비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공단 지원금을 계산한 결과 2016년에만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재정 문제 및 형평성의 문제로 가입 조건을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했지만 먹튀는 현재 진행 중 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가장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은 무려 7명에서 최대 10명을 등록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며, 이 중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율(%)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수는 건강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은 있는 대로 받아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 하는 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하므로 치료가 필요하면 국내에 들어왔다가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청원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악용을 막아주세요. 외국인1명에게 30억 지원했음”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하루 만에 6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과도한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의 의료 이용 횟수는 14.7회로 OECD 평균인 5.7회의 3배에 가깝습니다.
위와 같은 수치는 의료 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잉 진료나 의료비 남용 문제를 피할 수는 없겠죠.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성인 중 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1.5%, 여성 4.1%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한국인이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의 90%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자산으로 외국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피부양자 등록의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 등을 막아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도 개선을 통해 건보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우리 국민들이 더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