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해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 ‘구산동 지석묘’ 정비공사를 진행해 지석묘의 일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추진 계획 보고’ 문건을 만들 당시 경남도 문재화위원은 “모든 정비(안)은 국가사적 지정과 병행하여 사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이라 파란색 글씨로 강조까지 되었지만 김해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정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김해시의 법적 절차적 문제와 위법 사항들을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문화재 지역 정비 공사 외에도 아파트나, 건물 등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짓다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 되었다는 소식 한 번쯤 접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 기관에 의해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공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공사를 멈추는 문화재 발견 현장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설 업계에선 “유물 발견보다 OOO 1마리 발견이 더 걱정된다”며 OOO의 강력한 위상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화재보다 더 무서운 OOO 1마리
경기주택공사(GH)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49만 2천㎡ 규모의 ‘광명시흥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 지역내 영세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간 상생 발전 및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분야를 육성하여 4차 상업혁명을 주도하는 서남부 지역의 첨단사업 핵심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에 2025년 준공할 계획을 앞두고 있으며 투입 비용만 무려 4,53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형 사업을 중단 시킨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맹꽁이 입니다.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 관리하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이기 때문인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역시 맹꽁이를 야생에서 멸종 위기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H는 공사를 중단하고 즉시 1억 3천만 원짜리 ‘맹꽁이 포획 및 이주 모니터링 용역’을 긴급히 발주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73조에 의하면 멸종 위기 종의 포획 및 채취는 엄격히 금지되고, 적발 시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체는 자체 비용으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포획 및 이주 작업을 끝낸 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GH 관계자에 의하면 “공사장 주변으로 맹꽁이가 거주 할 수 있는 50cm 이상의 웅덩이를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맹꽁이가 중단 시킨 현장
맹꽁이가 중단 시킨 현장은 이번 일 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현장 환경영양평가를 실시하지만 당시에 나타나지 않던 맹꽁이가 삽을 뜨자 나타나는 경우가 속출해 공사에 차질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는 18만㎡ 규모의 영상콘텐츠 제작단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인근 지구에서 맹꽁이와 같은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가 발견되어 법정 보호종 포회과 이주를 위한 용역을 신속하게 발주했습니다.
또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 3연륙교, 인천 연수구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제주 2공항 사업 등 전국 각지에서 맹꽁이로 인한 공사 중단 현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산업을 하는 LH의 경우 맹꽁이 포획 및 이주 용역비로 2022년 기준 40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맹꽁이로 인해 소송으로 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남시 서현동 일대에 공공주택지구 개발에서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맹꽁이의 서식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취소 해 달라는 행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신도시 개발 지구로 선정된 태릉도 법정보호종 6종 발견을 이유로 개발 사업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맹꽁이가 1마리라도 발견되면 몇 달에 걸쳐 공사가 멈추게 되는데 이때 금전적 손해는 물론 분양 예정자는 입주가 늦어지고, 공사장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다 맹꽁이가 더 걱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맹꽁이는 1989년부터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하냐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 환경부는 맹꽁이를 비롯한 동식물 18종을 해체 하려고 추진하였으나 환경 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습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정보팀장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보일 수 있지만 맹꽁이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