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

“돈 펑펑 쓰는 줄 알았더니..” 재벌가 시집간 노현정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현대가 며느리 7계명>

Must Read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으며 단아한 이미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운서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직업인 만큼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관문은 수백대 일에서 수천대의 일을 뚫어야할 만큼 좁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에 아나운서의 자리에 올랐지만 의외로 짧은 활동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아나운서는 ‘재벌가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코스’라는 소리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노현정 아나운서입니다.

노현정 아나운서는 2003년 공채 29기로 입사해 그해 아나운서의 꽃이라는 주말 9시 뉴스의 앵커가 되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발각되면서 9시 뉴스에서는 하차하게 되고, 부상방송총국으로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아나운서 실력 때문인지 얼마지나지 않아 2005년 <상상플러스>의 MC로 복귀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뤘습니다.

시청률 30%를 뛰어넘으며 “공부하세요”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으며, <스타골든벨>에서 ‘얼음공주’로 그 어떤 스타보다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노현정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모습과 지적인 모습으로 많은 남성을 설레게 만들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지금의 남편 정대선 현대 BS&C의 사장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공부중이던 현대가 3세 정대선은 우연히 그녀의 방송을 보게 되었고, 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부탁해 그녀와의 만남을 성사시켰고, 만난지 두 달만에 청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대선 사장은 그녀에게 청혼하기 전 그의 어머니 이행자 여사에게 먼저 허락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노현정과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저 아나운서 어때요”라며 물었고, 그의 어머니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안된다며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대선 사장은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며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넷째 며느리로 남편이던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은 평소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오랜시간 혼자서 아들 셋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행자 여사는 남편을 대신해 자신의 집안을 챙겨왔던 정몽준 이사장에게 상의했고, “아나운서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냐며 하겠다고 얼른 시키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현정을 만나본 이행자 여사는 생각과는 달랐던 모습에 마음에 들어하며 결혼 진행을 서둘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첫 만남 후 83일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현대가 며느리 7계명

결혼 후 현대가의 사람이 된 노현정은 현대기업 며느리들의 숨은 내조 방법에 대해 익혀야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그의 남편인 정대선 사장이 세심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결혼 후 곧장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간 노현정은 방송은 물론 이전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남편에게 신부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부엌살림부터 이불 정리, 운전하는 법까지 배웠으며, 현대가 며느리의 7계명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7계명 외에도 어른들 앞에서 과한 스킨십 금지, 남편 출근할 때 현관문 밖 배웅, 남편 생일은 시댁에서, 쇼핑은 세일 기간에만 한다, 립스틱과 귀걸이 금지 등의 규칙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어머니인 이행자 여사가 노현정을 걱정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한편 노현정은 2006년 결혼과 동시에 방송계를 은퇴했지만 그녀가 등장할 때마다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그녀는 주로 결혼식이나 제사 등 현대가의 경조사를 챙기는 모습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있던 시기에 갑작스레 은퇴를 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남은 유명인 중 한 사람이며 그녀의 결혼 상대가 재벌가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Latest News

“제가 좀 벌어요..” 배우 임원희,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받는 놀라운 혜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하며 이를 어기고 감추거나 속이는 탈세를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수입이 많은 만큼 법으로 정해져...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