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

“임신 3개월부터..” 여자 문제로 마음 고생시킨 남편과 40년 넘게 백년해로 중인 김수미의 특별한 이유

Must Read

유명배우의 남편이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웠지만 이혼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사는 이유가 밝혀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데뷔 53년 차 경력의 배우이며 대중에게는 ‘일용 엄마’로 유명하며 지금은 음식을 만드는 손맛으로 유명한 배우 김수미입니다.

김수미는 MBC <라디오 스타> 출연하여 남편의 잦은 외도에도 이혼하지 않은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요.

때는 김수미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심이 되어 한창 입덧을 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는 김수미에게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친구의 전화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남편이 수영장에서 여자들과 수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김수미는 남편이 들어오면 때리려고 파리채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화가 난 김수미는 남편의 등허리를 때리니까 ‘내일도 갈 거니까 밑에 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수미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번은 남편이 금방 집에 온다고 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로부터 ‘너네 남편 어떤 여자와 양식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고 들은 것인데요.

김수미의 남편은 스테이크를 먹다 말고 서둘러 귀가했고 현관에서 구두 벗고 있는 남편에게 다짜고짜 “이 사람아! 양식집에서 고기를 잘라?”라며 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남편은 또 너스레를 떨며 “알리바이 댈 시간 3초는 줘라…”라고 해 웃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혼 초부터 속 썩이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수미는 한때 이혼도 생각할 정도였는데 고민하던 중 그래도 남편의 장점이 뭔가 있긴 있겠지 하며 남편의 장점을 써 내려 갔는데요.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김수미의 친정 오빠가 다리가 불편해 어린 마음에 집에 오지 말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친정 오빠가 집 앞에서 딱 마주쳤는데 남편이 다리 저는 오빠를 비싼 양복집에 데려가서 맞춤 양복을 두 벌이나 사주고 양손 가득 무겁게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수미는 우리 오빠를 챙겨주고 내색 한 번 안 한 것이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딸 결혼식에서 폐백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119좀 불러줘… 나 죽을 것 같아!”라고 하였는데요.

김수미의 남편은 딸의 결혼식을 위해 심근경색을 참아가며 3일 동안 통증을 참아온 것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바로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100% 주는 건데 이렇게 버틴 게 기적이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신혼여행 간 딸한테도 수술을 숨겼다며 그때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틴 게 참 고맙다고 김수미는 솔직한 심정을 전했는데요.

감동 받은 김수미는 남편이랑 끝내려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죄를 사하 노라라며 ‘완전 석방’ 무죄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편의 소식을 알려준 친구는 왜 이렇게 남편이랑 자주 마주친 걸까?”, “저런 상황에도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다니”, “남편분이 말빨도 좋고 능력도 있는 스타일인 듯”이라고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수미와 남편의 결혼 일화를 엿보면 결혼 전 김수미가 남편을 너무 안 만나주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예의상 갔다고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김수미의 손을 꼭 잡으며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며 보듬어 주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시어머니의 인품에 마음을 열고 결혼까지 성사가 되었고 이후로도 시어머니를 의지하며 마음 깊이 존경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까지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한 김수미가 앞으로도 연기와 예능을 통해 소탕한 웃음을 계속해서 만나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Latest News

“제가 좀 벌어요..” 배우 임원희,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받는 놀라운 혜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하며 이를 어기고 감추거나 속이는 탈세를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수입이 많은 만큼 법으로 정해져...

More Articles Like This